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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078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C에게 2012. 5. 16. 15,000,000원, 2012. 5. 29.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이하 위 35,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이율은 2012. 7.부터 2013. 9.까지 월 2.5%(=875,000원), 2013. 10.부터 2016. 12.까지 월 870,000원, 2017. 1.부터 현재까지 월 2%이다

(원고는 이자 약정 자체를 부인하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2012. 5. 16. 위 15,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5. 29. 위 2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1,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3. 5. 28. 원고의 동생인 D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전되자, 피고는 원고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3. 6. 4. 다시 이 사건 대여금 3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어머니 C는 피고의 처 F에게 합계 43,205,000원(=계좌이체 22,685,000원+현금 20,52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3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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