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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19나6460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6. 23.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계약금 및 입주자부담금 2,350,000원, 잔금 32,650,000원), 월 차임 200,000원(매월 30일 지급), 계약기간 2015. 7. 3.부터 2017. 7. 2.까지, 입주자 B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C 외 2필지 소재 집합건물인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입주자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에 반하여 입주자 부담금 2,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월 차임 합계 약 9,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서 위 각 금원 합계 27,050,000원(= 2,350,000원 9,700,000원 15,000,000원) 상당을 공제한 7,950,000원에 불과하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갑 제3호증(전세보증금 반환 및 주택명도 확약서 의 문언에 의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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