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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9 2014가단346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5. 5. 9. 원고에게 ‘일금 35,000,000원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보증금 영수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이 사건 영수증은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위치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의 사진촬영 등에 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4. 12.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남편인 망 C(2005. 4.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991.부터 2002.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사진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 판단 1)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이다(대법원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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