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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48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경 서울 송파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하였는데, 2013. 11. 4.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면서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위 35,000,000원은 원고의 모 D 내지 D의 동거남 E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4.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 3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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