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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512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모친이자 연로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도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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