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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낮은 지능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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