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8.20 2015노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이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