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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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