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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0 2014노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에 큰 협조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판시 제1죄, 제2의 나, 다죄, 제3죄 및 제4죄: 징역 3년, 판시 제2의 가죄: 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이미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해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인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적극적으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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