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9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0. 14. 23:30 경 삼척시 C,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며 따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 자의 등 쪽에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등을 무릎까지 내린 후 “ 그 사람하고 하니까 좋더냐

그 사람도 이렇게 만져 주더냐

”라고 말하여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 신고를 하기 위해 안방에서 나가려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잠시 폭행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바닥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 작은방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발로 위 방문을 부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안방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고, 피해 자로부터 경찰관을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힘을 뺀 틈을 타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