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합5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2. 3. 15.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5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 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5. 27. 09:00 경 김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이 이상 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D( 여, 48세 )를 화장실 안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조르면서 피해자를 칸막이 안쪽으로 밀어 넣고 “ 한 번 하자, 5분이면 끝난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힘들다고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조르면서 “ 니가 말하는 것이 더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강간을 하였다.

2. 강도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5. 27. 09: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한 뒤,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간 피해자가 “ 사무실 카메라를 끄고 나가겠다, 밖에 먼저 나가 있으라.

”라고 말하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백과 차량을 강취하여 도망하고 피해자는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수회 찍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