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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4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2. 18.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백화점 부근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마침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 여, 25세)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K 건물 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혼자 하차하여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화장실 좀 갔다 갈게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 싫다, 하지 마라, 술 취했나,

정신 차려 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거실 쪽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뜯고, 하의를 벗긴 후 계속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회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빨아 라,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고 현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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