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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7 2015고단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4.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12.경부터는 충주시 E, 103동 6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집을 치우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베란다 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몸을 2회 가량 밟았으며, 다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옷장 등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놓여 있던 화장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소견서, 각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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