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01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3:0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1세 )를 만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갈래 ” 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같은 날 04:50 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 4 층 건물 계단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 계단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뜨린 후 피고인의 하의 및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가져 다 대며 " 야! 빨리 빨아, 시발 년 아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방 끈을 잡아 당겨 떼어 내 그 끈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찢어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등 부분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잡아 당겨 핸드백 끈을 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빼앗아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5: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