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지게차 등의 판매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 한성 웰텍이 제작한 전동 지게차 (HBR-15S) 1대를 판매하면서 “ 전 동 지게차 판매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 한성 웰텍에 전달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한성 웰텍으로부터 위 전동 지게차 판매대금을 대신 수령 하라고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전동 지게차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 한성 웰텍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한성 웰텍으로부터 위 전동 지게차 판매대금을 수령 하라고 위임 받았으며 이를 ㈜ 한성 웰텍에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 동 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 처, 1 남 1 녀)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