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0: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점포 출입문 옆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위 점포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힐티함마드릴 1개, 전동 드릴 2개, 전동 대패 1개, 드라이버 3개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등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