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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3. 경 시가 34,590,000원 상당의 전 동 지게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 주) 현대 커머셜로 부터 전동 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할부( 매 월 900,855원) 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위 전동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2012. 9. 3. 경 시가 34,067,000원 상당의 전 동 지게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 동 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0,6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할부( 매 월 984,506원) 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위 전동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동 지게차 2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 자가 양도 담보물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전동 지게차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3.에 구입한 전동 지게차 1대에 대하여는 29개월의 할부금만 납부하여 6,112,260원의 채무가 남았고, 2012. 9. 3.에 구입한 전동 지게차 1대에 대하여는 26개월의 할부금만 납부하여 9,411,172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014. 9. 중순경 불상의 고물 상 업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되었던 시가 합계 48,657,000원 상당의 중고 전동 지게차 2대를 약 3,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의 피 담보 채무액인 15,523,4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대 커머셜 상품 신청서, 신 차 구입대출신청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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