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05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범죄 일람표 순번 3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게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미수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게차 45D-9K를 42,130,000원에 판매 후 2015. 6. 1. 경 판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및 16,000,000원 상당 중고 지게차를 인수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6,13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6,000,000원( 횡령 액) 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 매수인 )에게 지게차를 판매한 후 지게차 판매대금의 수령에 갈음하여 매수인 소유의 중고 지게차를 인도 받는 경우, 위 중고 지게차를 판매하여 받을 찻값을 받은 다음날에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서브 딜러 약정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 받은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중고 지게차를 그 판매대금 중 1,800만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2015. 6. 1. 피고인의 개인 명의 사업자용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위 순번 3의 판매대금 중 위 16,000,000원( 공 소사 실의 횡령금액, 인수 받은 중고차 판매대금 1,800만원 중 일부가 위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