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쌍둥이 형 D으로부터 “나랑 같은 방에 수감 중인 C이라는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밖에서 합의를 봐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 C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한테 사다리차를 팔라고 맡겼는데, 사다리차를 판 돈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좀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 등을 속여 사다리차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친구분(E)으로부터 사다리차 판매대금을 받아서 형님 어머님께 모두 가져다 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F건물 605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G의 집을 찾아가 G에게 “저는 C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자의 남편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10명쯤 되는데, 사다리차 판매대금 중 2,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가 가져갈께요”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3. 3. 27.경 사다리차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사다리차 판매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을 C의 어머니께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의 남편이 아니었고, 피해자 및 G, E를 속여 사다리차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사다리차 판매대금을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G,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3. 3. 27.경 피해자 소유인 사다리차 판매대금 8,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이 고령이고 한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