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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정13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식 해머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에서 납품 물건의 수령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구매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4:22 경 파주시 C에 있는 위 B 공장 안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3.5 톤 화물차로 실어 온 리퍼 커버( 전동 식 해머의 부품 )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담당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스스로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작업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수신호로 안전하게 하차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지게차 옆에서 집게의 간격을 손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집게를 올려 집게와 부품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락 끝이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인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손가락 절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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