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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2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고양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문신고를 받고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이 씨 발 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 이런 개새끼들, 너 옷 벗을 줄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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