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그 곳 부근의 노점 운영자가 깔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 비닐을 밟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F 경장, G 경위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경장에게 “ 나랑 끝까지 가보자, 너 조심해 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라니 깐, 이 새끼 좀 패고 싶다, 벌금 좀 물어볼까 ”라고 말하면서 어깨와 손으로 F 경장의 몸을 밀치고, 발로 G 경위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각 피해 정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