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1: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라 나 동 복도에서, 위층 거주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이 어린 새끼가, 이 병신새끼 겨우 경찰인 주제에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나도 너보다 높은 공무원 해봤어,
너보다 높은 경찰들 다 아는데, 이 새끼 얘기해서 잘라 버릴 꺼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당장 변호사 사서 너 죽여 버릴 꺼야, 각오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