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1: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샘터마을 2단지 앞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택시비를 줘, 안 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 내리지 않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고양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문신고를 받고 택시비 지불 후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아, 난 돈 안줘”,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너 같은 놈은 한 달 이내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