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2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7: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동물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물병원 유리창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는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넌 뭐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해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행위의 태양,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