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대출 대행회사들이 중고차 딜러를 통하여 고객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게 되면, 고객에 대하여 유선으로 중고차 구매자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 해 피 콜’ 과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대출금을 곧바로 중고차 딜러의 계좌로 선지급하고, 금융회사의 저당권 설정 등의 채권 확보 절차는 수 일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모친 C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31.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57-1 중앙매매단지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일 오토금융의 중앙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D에게 C이 E 재규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것처럼 허위로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B은 모친 C에게 “ 어머니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확인전화가 오면 무조건 동의한다고 대답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C은 금융회사의 해피 콜을 받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그 중고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