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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매매 상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는 2011. 경부터 중고 차량을 거래하는 일을 한 중고차 딜러로서, 2016. 경부터 헐값에 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차량 매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딜러를 통한 중고차 매매의 경우 대출금이 대출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로부터 딜러의 통장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업계 관행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는 신용에 한계가 있어 중고 차량 1~2 대 상당의 금액 밖에 대출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다수 빌려 마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매매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아, 이를 위와 같은 사고 차량 판매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가 구입한 사고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의 명의 인이 필요하므로 차량 명의 인이 될 사람들을 섭외해 C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 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와 함께 E를 만 나 E에게 ‘ 누나가 닛 산 350Z 차량을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우리들이 캐피탈 사에서 차량대금 중 2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또 나중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 한 번만 도와 달라. ’라고 말하고, 2016. 1. 경 위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가 구입한 사고 차량인 F 닛 산 350Z 차량을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17. 12. 18.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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