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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상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한 사람이고, E는 2004. 6.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시장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채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사실은 E에게 대출신청을 한 F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F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이 차를 매도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는 2010. 8. 3.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커피판매점에서, F이 피고인에게 매매 위탁된 I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F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이를 담보로 F 명의로 된 18,300,000원의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에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대금 7,300,000원에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고, 위 차를 매매 위탁한 전 소유자에게 판매대금 15,000,0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10,600,000원 중 E는 9,890,000원을, 피고인은 71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0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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