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04 2016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의 친모와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03:05 경 아산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목덜미 및 상의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왼쪽 엉덩이 까지를 옷 위로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