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1:00 경 시흥시 C 건물 5406호에서 피해자 D(14 세 )에게 “ 곱게 생겼다.
”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입술로 빨고 “ 한쪽 눈만 빨면 안 되고 양쪽 눈을 다 빨아야 된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도 입술로 빨고, 이를 지켜보던
E( 현재 수사 중) 은 “ 나도 빨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입술로 빨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다시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주무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외래진료 기록부, 피해부분사진 첨부,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 쥐)
1. 진료 기록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