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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4고단159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8]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어음할인업체인 주식회사 한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F)의 할인을 의뢰받고 90,800,000원을 받아 주기로 하여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할인업자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90,800,000원을 할인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65,8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대출금 변제, 카드비, 통신요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85,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65]

1. 횡령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이알컨설턴트 사무실에서 위 회사 G으로부터 68,750,000원권 전자어음 1장(039201301040000002443)의 할인을 의뢰받아 이를 H에게 할인 의뢰하여 2013. 1. 15.경 H으로부터 64,911,438원을 할인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54,139,73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771,708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이알컨설턴트의 G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 어음 할인금이 부족하게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워 어음을 유통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어음할인 미수금 10,771,708원까지 합하여 30,771,708원을 2, 3일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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