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원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고단1598] 부분을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어음할인업체인 주식회사 한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F)의 할인을 의뢰받고 90,800,000원을 받아 주기로 하여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할인업자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87,730,000원을 할인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65,8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93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대출금 변제, 카드비, 통신요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69,51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2014고단1798] 부분의 죄명을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서울 명동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윤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백석토건, 만기일자 2013. 5. 31., 발행금액 50,602,583원, 전자어음번호 02020130304583658989인 전자어음 할인 의뢰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J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2013. 3. 12. 30,684,011원을 할인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