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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9 2019고정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각 액면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 4장과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중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2018. 1. 26.경 F에게 교부하면서 F로부터 할인금으로 2,4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분할사용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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