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등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모두 소비하여 위 할인받은 금원 중 절반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춘천으로 오가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D과 E이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발행의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할인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에 있는 I을 통하여 위 어음을 23,852,000원에 할인받아, 그 중 절반인 11,92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J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2. 6. 4.경 주식회사 F의 도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춘천에 다녀왔고, 그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건네주었다.
다음날인
6. 5. 10: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은행에 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17:00경에 피고인 회사로 직접 찾아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