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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주점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폭력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 P과 합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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