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다마스 차량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1998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은 이후 여러 차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여 재판이 지연되었고,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도 합의하여 원만하게 사고가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