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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04 2014가합1188
변압기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75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사내 협력업체 기본 계약서 C회사(대표: 피고)를 ‘갑’이라 하고, D회사(대표: 원고)을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 양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내협력업체 기본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의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 계약기간 2014. 8. 1. ~ 2015. 7. 31. 제5조 대금결제 1) 월별 공사 진행 공정율에 따라 지급한다. 2) 기성금 청구시 을은 공정진행 현황 및 기성 청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갑의 승인을 득한다.

3) 작업분은 매월 말일 공정 진도율을 기준으로 차월 26일까지 지급한다. 4) 을이 사용인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도급업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성금 및 제13조의 담보물 등으로 을을 대신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설비, 작업공구 등 1) 을이 수행하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설비, 작업 공구 등은 을의 책임 하에 조달, 반입하여 사용한다. 단, 갑과 사전에 협의된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손해보상 을 및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품질불량, 자산의 도난 및 손, 망실, 화재 등 갑의 모든 재산상의 손해는 갑의 미지급 기성금에서 우선회수하고 차액에 대하여 을이 예치한 이행지급 보증 보험 등으로 회수한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을은 본 계약에 대한 제5조 제4항 및 제12조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한 오천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담보로써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상계 을이 납부할 배상금 및 기타 채무는 갑이 을에게 지불할 기성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하자보수 1) 을은 제작 후 납품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도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전적인 책임이 있다.

2 갑의 검사 합격 후 발생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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