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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2 2014고정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지상2층, 지하1층, 660m²) 신축건물의 시공사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업장내에서 각종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9:20경 진주시 B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52세)가 약 5미터 높이의 지붕을 덮는 판넬 작업을 하도록 시킴에 있어 고공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에 따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작업발판,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케 하고 지지로프를 설치,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사전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상 불편함과 비용문제를 이유로 같은 회사 부하직원인 E에게 형식상 안전관리책임을 맡긴 채 사고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고 발판, 추락방지용 안전대,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로프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는 등 일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피해자가 허공에 설치된 시험관 철골구조물(좌우 설치 폭 약 1미터) 사이를 걸어 다니며 판넬을 옮기는 작업중 발을 헛디뎌 높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와 가슴부위를 부딪혀 외상성 기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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