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진주시 D에 있는 ‘E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등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3:00경 위 공사현장 내 아파트 104동 20층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해제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 F(60세)로 하여금 위 거푸집 위에서 외부 옹벽 타설을 위한 유로폼 설치 등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작업 현장은 높이와 공간 등 그 특성상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현장 인부인 피해자에게 주변 지지대와 연결된 안전대(안전벨트) 등의 개인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함은 물론 거푸집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하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거푸집이 지지력 부족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가 함께 20층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늑골절, 혈기흉, 골반골절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 N, O, H, I,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