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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9. 3. 19. 중대재해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이자, ‘B’이 2019. 3. 14.부터 시공하는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성당 사제관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E성당 공사)’의 총괄관리자로서 공사의 공정관리 및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위 ‘E성당’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높이 4.5m가 넘는 경사 지붕면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난간 등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19. 3. 19. 10:00경 근로자 F이 경사 지붕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3. 20. 정기감독 (1)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1.가.

항 기재 ‘E성당’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면서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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