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8,092,529원,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D, E, F에게 각 8,395,019 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와 충북 단양군 H 리에서 거주하던 이웃이었고, 선정자 C는 G의 처,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 한다) 와 선정자 D, E, F[ 이하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을 통틀어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G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0. G와 함께 피고의 논에서 수확한 벼를 톤 백 자루에 넣어 트랙터에 실은 뒤 톤 백자루의 고리를 트랙터 버켓( 바구니 )에 걸고 트랙터를 움직여 이를 하역하는 방식으로, 벼를 햇볕에 말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트랙터를 조작하여 트랙터 버켓을 들어 올린 다음 G에게 톤 백자루 바닥에 있는 배출구의 끈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G 는 톤 백자루 아래로 몸을 숙여 배출구의 끈을 풀던 중 트랙터 버킷에 연결된 고리가 끊어져 톤 백자 루가 G의 몸 위로 떨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손상, 두피 열린 상처 및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2020. 5. 7. 패혈증에 따른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 망인’ 이라 한다). 라.
피고는 ‘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랙터 버켓에 연결된 톤 백자루 고리가 작업 중 끊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리가 낡아 끊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톤 백자루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톤 백자루의 용량을 줄여 고리 4개를 모두 트랙터의 버켓에 연결하거나 각 고리를 다른 줄에 연결하여 무게 균형을 맞추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업무상과 실치 사죄로 기소되어, 2021. 1. 28.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