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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단18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5. 19.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 지붕 방수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망 F(53세)를 포함한 인부 3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난간 등의 시설물이 없는 건물 지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줄, 안전대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설치, 착용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줄,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건물 지붕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을 밟았다가 실족하고 미끄러져 4층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성남시 분당구 G병원 응급실에서 안면부 복합골절과 혈흉을 동반한 다발성 늑골골절, 중증의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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