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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5고단174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5. 2. 경 E( 개 명 전 이름 F)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G 임야 380㎡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지는 않았고, E은 위 토지에 관하여 그녀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H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2014. 9. 경 D 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D은 2014. 9. 경 위 공사계약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 갑 원사업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건축허가 명의자 이자 등기 부상 소유자인 E에게 부탁하여 ‘ 을 수급사업자’ 란에 ‘F’ 라는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이 수급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기화로, 권한 없이 마음대로 위 계약서에 E을 위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 변경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위 공사 현장에서 D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E의 동의 없이 위 ‘ 수급사업자’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삭 선을 긋고 그 오른쪽에 ‘ 보증인’ 이라고 기재하여 변경하고, 그 아래 빈칸에 ‘ 수급업자’ 란을 만들어 ‘H 건설( 주)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 을’ 부분 위에 삭 선을 긋고 그 위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마치 원사업자 D, 수급업자 피고인, 공사대금 채무의 보증인 E 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1.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민원실에 위 계약서에 터 잡아 E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변조된 계약서 1 부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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