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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32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보증인 아버지 E’ 부분에 대한 사문서 변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전기료 70만 원, 하나도 안 받았음, 보증인 아버지 E”이라고 가필한 부분 이외에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래 가필되어 있던 부분들이 존재하고, 위 가필 내용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가필 행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가필된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변조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전기료 70만 원, 하나도 안 받았음”이라고 가필한 부분(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은 D가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보증인 아버지 E”이라고 가필한 부분(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은 D가 당연히 써야 할 보증인에 관한 사항을 쓰지 않아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변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인정 되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부분 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필한 제1부분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들로 하여금 기존 문서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지닌 문서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전제로 하여 변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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