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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664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E 지구 일원 석재공급 및 골재 납품 외 관련 부대사업’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서울 서초구 소재) 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가 골재 등 건설 자재를 생산하여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에 납품하는 사업 약정을 하고, 본인은 석재나 골재 등 토목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 G을 통해 소개 받은 토목 분야 전문가인 J을 건설 자재 납품을 총괄하는 현장 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에서 이뤄 지는 업무를 총괄 위임하였으나 구체적인 골재 생산이나 운반 단가 등의 내용과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는 J, G 등과 계속 세밀하게 상의를 하며 건설 자재 납품 업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골재를 생산하는 시가 10억 이상의 크러셔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K과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골재 생산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명의 차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K이 지인인 M과 공동하여 직접 설립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N 과 위 골재 생산과 운송비 등 단가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J, G, M, K과 함께 N과 F 간에 암운 반에 대하여 1회 운송 시 44,000원으로 하는 ‘ 골 재 생산 및 운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골재 생산ㆍ운반계약서‘ 라 한다) ’를 일단 작성하는 것에 협의가 되어 2014. 9. 하순 - 10. 초 순경 위 G의 H 사무실에서, J, M, K, G과 만 나 G이 협의한 내용대로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계약서에 피고인이 F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위 계약서에 K, M도 N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N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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