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경 화순군 C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E에게 ‘ 원사업자 ㈜B, 수급사업자 ㈜D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상 달대 보강공사 기재 부분을 현장 소장과 협의 하여 삭제하고자 하는데 인사 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현장 소장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인사 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 현장 소장과 정상적인 협의를 마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증빙 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원사업자 ㈜B, 수급사업자 ㈜D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욕실천 장공사 특기 시방서 제 6 항 제 3호 “ABS 판재의 연결 부위와 욕실장 상부( 욕 실 등 기구 보강 구간) 는 각각 1개소 이상 현장 달대 보강하여 슬라브 고정처리하고, 샘플 시공사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천장 재의 처 짐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를 추가적으로 달 대 보강하여야 한다.
” 부분을 빨간색 필기구로 줄을 긋고 그 위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달대 삭제 F' ' 내용 수정됨'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만든 현장 소장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원사업자 ㈜B 현장 소장과 협의를 마치고 달대 보강공사 기재 부분을 삭제한 것처럼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욕실천 장공사 특기 시방서를 수정하여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