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이하 ‘ 이 사건 소’ 라 한다 )를 제기하면서,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금액 8,000만 원 및 추가 계약금 1,000만 원의 E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는 총 계약금액 9,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그 소장에 “ 공 사명 E 공사, 원사업자 ( 주) D 대표이사 F, 수급사업자 G 대표 A, 계약금액 8,000만 원, 공사기간 2014. 5. 17.부터 2014. 7. 15.까지” 인 내용의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위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도급업자로서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의 노임은 직 불금의 형태로 피해자가 직접 지급하고, 피고인의 공사비는 공사가 종결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협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