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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4나226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3. 7. 7.까지, 공사대금 9억 5,0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서울 용산구 A 외 2필지 지상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및 지상 1, 2, 3층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가항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위 공사가 계속 진행되던 중인 2013. 8. 9.자로 ‘발주처: 피고, 도급공사명: B 대수선공사, 공사금액: 92,8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9.부터 2013. 8. 29.까지, 원사업자: 피고, 수급사업자: 원고’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수급사업자)와 피고(원사업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의 인영은 C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날인받은 것이다.

다. 2013. 8. 13.경 원고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대수선공사의 착공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4층 대수선공사(체육관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2013. 8. 29.경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8. 8. 원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건물 4층 대수선공사 대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계좌로 2013. 8. 16. 1,200만 원, 2013. 8. 23.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 실내건축공사 및 지상 4층 대수선공사가 완료된 2013. 9. 17.경 피고는 D에게 공사비 정산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4층 대수선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공사 견적서를 다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2013. 9. 30.경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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