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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16 앞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 씨 발 새끼 이 새끼랑 친구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조직에서 생활하는데 너를 죽여 버리고 너 옷을 벗기겠다, 경찰새끼들 씨 발 진짜 좆같네,

내가 누 군지 알고 이 지랄을 떠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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