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정4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 세) 의 처와 불륜관계였던 사람으로서 2016. 4. 15. 00: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너는 잘한 건 뭔 데 좆만한 새끼. 너 씨 발 놈아. 야, 인마, 그런 좆같은 생각 갖고 하지
마. 때려잡아 죽여 버리기 전에, 씨 발 새끼야.”, “ 내가 지금 죽이러 갈게.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처를 용서했다는 피해자에게 “ 용서하지 마십시오,
죽여 버리기 전에 씨 발 새끼야.”, “ 형님 죄송한데요, 칼을 갖고 왔는데 죽여 버릴게요.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록 첨부 내사보고( 녹취 록, 첨부된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